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94호)」제9조에 따라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첨부된 내용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