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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RA1 📅 2014.12.23 15:22 👁 32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11.10 시행)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실적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제

출(당해연도 1월 31일까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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