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11.10 시행)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실적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
2. 주요 개정내용‘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제
출(당해연도 1월 31일까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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