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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제2개정)
✍️ RA1 📅 2014.04.14 16:57 👁 5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에 따라 2등급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현지실사 실시 확대 적용 및 심사 방법, 용어 등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 첨부파일 (1)

수입의료기기_외국제조원_GMP_심사_세부운영_가이드라인_(제2개정).pdf (79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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