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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유효기간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1.04.06 00:00 👁 166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O개월"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효기간이 짧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조일시로부터 O시간"과 같이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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