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 대상 및 범위는 무엇인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1.04.06 00:00
👁 203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정의)제1호에 따라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 등의 인체조직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글
세포치료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유효기간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이전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햄류, 소지지류, 치즈제품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