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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 대상 및 범위는 무엇인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1.04.06 00:00 👁 203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정의)제1호에 따라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 등의 인체조직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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