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번호2008-66호) 의 10)기타표시사항’ 중 라)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 용기·포장지에 대해서 재질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에틸렌,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