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 중 “피부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며,
○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청에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를 하여 검토결과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의한 특허여부와 기능성화장품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