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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건 질의
✍️ 식품 📅 2010.09.10 00:00 👁 162
「식품위생법」 제11조에서는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각종의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EH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등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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