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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성분에 대해 광고 및 표시사항에 표시가 가능한가요?
✍️ 식품 📅 2010.09.10 00:00 👁 148

「식품위생법」 제11조에서는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등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자일리톨”을 제품에 사용한 경우 “자일리톨” 문구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및 광고내용은 광고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 및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정확한 광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위생부서(시 · 군 · 구청)나 또는 우리 청 식품관리과(☏ 02-380-163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식품의 제조 ·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일리톨” 식품첨가물을 해당 제품의 제품명의 일부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함량표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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