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원 표시를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10 00:00
👁 234
○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원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음글
수입된 진단시약의 국문표시사항 부착은 꼭 해야하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 이전글
제조국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에도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