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작용이 경미한(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 제외) 물품으로서, 화장품 중 “피부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며,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화장품법령 등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별 허가·심사 또는 사전품질검사 절차 등이 없이 제조·판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화장품 수입절차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 통합 FAQ → 종합상담센터 -> 화장품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