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영양성분 표시대상성분으로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이 2006. 9. 8 고시되었고 기존 포장재를 다 소모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4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 12.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표시대상식품 인 경우 4가지 영양소를 추가한 영양성분표시를 반드시 12월 1일 부터는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