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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포장지가 바뀔경우 영양성분을 따로 제작하여 동봉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나요?
✍️ 식품 📅 2010.09.06 00:00 👁 160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영양성분 표시대상성분으로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이 2006. 9. 8 고시되었고 기존 포장재를 다 소모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4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 12.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표시대상식품 인 경우 4가지 영양소를 추가한 영양성분표시를 반드시 12월 1일 부터는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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