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사유를 작성한 회사 공문과 품목허가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품목신고증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민원사이트-> 민원신청-> 전자민원안내및신청 에서 "의료기기품목취하"를 클릭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품목허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센터)에, 품목신고증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