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임대)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 소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1)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제3항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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