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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유효기한은 얼마인지요?
✍️ 화장품 📅 2010.07.30 00:00 👁 221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아 하나(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식약청고시 참조)
○ 기타의 경우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 표시대상 지정 화장품이 아닌 경우 사용기한 설정 및 표기는 업체의 자율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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