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를 하지말 것" 중 "기타의 자"에 탤런트나 아나운서
✍️ 화장품 📅 2010.07.30 00:00 👁 178
○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기타의 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기 규정은 특정 화장품을 예시된 바와 같은 의약 관련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 등을 하는 경우 직업의 특성상 그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과신토록 하므로써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문의하신 "기타의 자" 에 의약 관련 전문가(기관, 단체 등 포함) 가 아닌 탤런트나 아나운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글 화장품의 유효기한은 얼마인지요?
▼ 이전글 화장품 표시·광고 단속기준 및 개별 표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지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