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기타의 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기 규정은 특정 화장품을 예시된 바와 같은 의약 관련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 등을 하는 경우 직업의 특성상 그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과신토록 하므로써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문의하신 "기타의 자" 에 의약 관련 전문가(기관, 단체 등 포함) 가 아닌 탤런트나 아나운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