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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일부 또는 전부) 위탁제조시 복수업소(자사포함)에 위탁 가능한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7.23 00:00 👁 242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14조제5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최종제품의 규격 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복수의 제조방법(제조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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