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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허가신청과는 별도로 DMF신고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5.17 00:00 👁 280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제2조에 의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 허가신청과 별도로 원료의약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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