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완료 후 며칠 이내 GMP(GIP) 적합성 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6호에 따라 GMP(GIP) 적합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만 제조(수입)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를 하실 수 있으니, 회사의 생산(수입) 및 판매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주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
주2) GIP(Good Importing Practice) : 의료기기수입및품질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