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환경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일부개정하여 빈용기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이 가능한 품목을 주류 및 청량음료류에서 음료류 및 먹는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도 해당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수렴하여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빈용기 재사용을 위해 보증금 제도 도입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여 제조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용기 등록 등 위탁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재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빈용기보증금 부과 가능대상 확대
- 주류 및 청량음료류에 한정된 것을 음료류 및 먹는물까지 확대
나.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위한 위임·위탁 근거마련
- 유통지원센터에 표준용기 등록, 빈용기 관련 보고 및 검사업무를 위탁
다. 빈용기재사용 관련 과태료 기준정비
- 영세 소매업자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 규모별로 세분화
라. 초과 재활용의무량 사용기준 명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별첨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12@khsa.or.kr/khsalaw@khsa.or.kr)
또는 홈페이지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이 슬 주임 (031-628-2328)
김덕년 주임 (031-628-2327)
※ 별첨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2. 의견제출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