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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안내 및 의견수렴
✍️ RA2팀 📅 2015.09.24 15:02 👁 1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안내 및 의견수렴

이명수 의원(대표발의)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며, 긴급대응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다.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별첨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12@khsa.or.kr/khsalaw@khsa.or.kr)
또는 홈페이지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이 슬 주임 (031-628-2328)
김덕년 주임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 의견제출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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