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8.27.~9.1.) 결과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