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0호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8.27.~9.1.)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