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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제정안 입법예고
✍️ 이남곤 📅 2013.10.31 14:38 👁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31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하여「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간의 정부 주도의 규제연구 위주를 탈피하여 산업현장 등 민간의 안전기술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출연 연구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안 제6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7조)
라.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 혹은 연구기획조정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4157, 팩스 : 043-719-4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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