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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남곤 📅 2013.10.24 10:25 👁 2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체계 개편 시행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수산물 검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검사소를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 등 사전 정비(안 별표3, 별표5)
1)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방호·전기·보건·위생직렬의 사무직렬(총 11명)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2)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3) 기능직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 대상 확정(직렬별 정원)을 위한 정비

나. 수입식품검사소 기구 및 인력 재조정(안 별표2)
1) 수입수산물의 검사 강화를 위해 목포검사소를 폐지하고 감천항검사소 대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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