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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3.09.13 10:50 👁 25
1. 개정 이유
국무총리실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분석·평가’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12.4.20)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식품(축산물 포함, 이하 같음) 특성에 맞게 건강기능식품 평가 및 인정내용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명확화 (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형태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기능성 확인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일반식품형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나. 평가내용의 구체화 및 위해 가능 영양소의 과잉섭취 방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기준 설정( 제20조)
1) 일반식품형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과잉 섭취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12.24. ~ 2013.01.24.)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01.22. ~ 2013.03.23.)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3.06.19.) : 원안의결
4) 규제심사(2013.08.26) :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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