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71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카페인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5조, 별표 3)
1)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함.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3)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 표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