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2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5호, 2011. 3.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 명확화 필요
2)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을 명확화하여 민원 혼선 방지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안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1)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실험, 권장유통기간,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함.
2)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직접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3)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명확한 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
4) 유통기한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감소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