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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RA2팀 📅 2013.02.22 09:35 👁 30
1. 개정 이유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대상을 조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 우려가 없는 품목을 검토하여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사목)
1)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며,정제도가 높아서 비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과 성분상 차이가 없는 품목은 안전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만든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핵산류의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성 우려가 없는 품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2-194호, ‘12.9.14 ~ 10. 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13.2.12

📎 첨부파일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7호, '13.2.20).hwp (1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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