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 - 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2011.3.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 043-719-2261,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