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11-68호, ‘11.11.17)로 “구아바잎추출물 등 8개 품목”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개별인정을 받아 품목제조신고한 제품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된 사항이므로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신청서(붙임 1 서식) 제출→기존 개별 인정서(원본) 회수→품목제조신고서 재교부
○ 고시규격이 기존 개별인정받은 규격보다 강화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