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5081(2012.12.10)호.
2. 위호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브라질을 BSE 발생국으로 지정하는「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을 고시하여 통보한 바,
3. 이와 관련 우리청으로 수입신고 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단, 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 우지가공품, 젤라틴 및 콜라겐, 제2인산칼슘은 매 수입 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의 수입금지 대상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합니다.
- 아 래-
변경전 대상국가: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
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
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35개 국가)
변경후 대상국가: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
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
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 (36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