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우피유래 제라틴,콜라겐 사용 가공식품의 수입조건 변경 알림-식약청 수입식품과
✍️ RA2팀 📅 2012.12.03 00:00 👁 33
 

우리청에서는 우피유래 제라틴.콜라겐성분 함유 가공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수입조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수입식품 영업자께서는 관련제품의 수입 시 증명서 제출 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043-719-2151)

📎 첨부파일 (1)

수입조건 변경관련 고시.pdf (177.1KB)
▲ 다음글 소해면뇌상증(BSE)관련 수입금지 대상국가 변경 알림-수입식품과
▼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기준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