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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RA2팀 📅 2012.09.06 00:00 👁 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판단 기준 신설 [제 1, 1, 32]
1)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불검출 판단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돈이 야기되므로 개선이 필요
2) 식품공전 총칙에 불검출 처리에 대한 명확화
3)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나.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1) 새로운 농약이 사용․ 등록됨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등 28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s)-제2법 분석법 개정 [안 제 10, 4.1.2.2]
- 디코폴(Dicofol),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및 테트라디폰(Tetradifon)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1]
- 이소프로카브(Isoprocarb, MIPC) 및 카바릴(Carbaryl, NAC)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3]
- 아바멕틴(Abamectin), 밀베멕틴(Milbemectin), 레피멕틴(Lepimectin)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12]
- 카보후란(Carbofuran 및 3-Hydroxycarbofuran), 벤푸라카브(Benfuracarb), 카보설판(Carbosulfan) 및 푸라치오카브(Furathiocarb)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0]
- 피로퀼론(Pyroquilon) 및 트리싸이클라졸(Tricyclazol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1]
-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캡탄(Captan), 폴펫(Folpet) 및 캡타폴(Capt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2]
- 알드린(Aldrin), BHC(α, β, γ-BHC and δ-BHC), DDT(p,p'-DDT, o,p'-DDT, p,p'-DDE and p,p'-DDD),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및 δ-Keto-endrin), 엔도설판(α-Endosulfan, β -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클로르단(cis-Chlordane 및 trans-Chlordane) 및 헵타크로(Heptachlor 및 Heptachlor epox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3]
-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및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4]
- 훼녹시카브(Fenoxycarb),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및 메토프렌(Methopren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5]
- 페노트린(Phenothrin) 및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6]
- 아크리나쓰린(Acrinathrin), 비펜스린(Bifenthrin), 싸이클로프로스린(Cycloprothrin), 테플루스린(Tefluthrin) 및 할펜프록스(Halfenprox)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7]
- 비페닐(Biphenyl), 클로퀸토셋멕실(Cloquintocet-mexyl), 디클로사이메트(Diclocymet), 이소자디펜에틸(Isoxadifen-ethyl), 이소자플루톨(Isoxaflutole), 모노리누론(Monolinuron),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및 노나클로르(Nonachlor)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8]
- 클로메프로프에시드(Clomeprop acid), 클로프로프(Cloprop), 클로퀸토셋(Cloquintocet), 클로란슐람메틸(Cloransulam-methyl), 사이클아니리드(Cyclanilide), 디클로슐람(Diclosulam), 플로라슐람(Florasulam), 플루멧슐람(Flumetsulam), 플루미클로락(Flumiclorac), 이옥시닐(Ioxynil), 이소카바미드(Isocarbamid), 레나실(Lenacil), 메펜피르(Mefenpyr), 초산나프탈렌(1-Naphthylacetic acid) 및 트랄콕시딤(Tralkoxydim)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9]
-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9]
- 도딘(Dodin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43]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59]
-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75]
- 펜헥사미드(Fenhexamid)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9]
-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0]
-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1]
-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2]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3]
-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4]
-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5]
- 피리미설판(Pyrimisulfa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6]
-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7]
3)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1)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노보비오신 등 13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노보비오신(Novobio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5]
- 데코퀴네이트(Decoquinate)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8]
- 암프롤리움(Amprolium), 디싸이클라닐(Dicyclanil)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13]
- 모넨신(Monensin),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0]
- 스펙티노마이신(Spectinomy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9]
-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벤질페니실린(Benzylpenicillin), 클록사실린(Cloxacillin), 디클록사실린(Dicloxacillin), 나프실린(Nafcillin), 옥사실린(Oxacill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32]
- 폭심(Phoxim)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33]
- 발네물린(Valnemulin)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40]
- 락토파민(Ractopamine), 클렌부테롤(Clenbuterol) 분석법 개정[안 제 10, 5.3.63]
- 설파구아니딘(Sulfaguan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6]
- 로베니딘(Roben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7]
- 톨트라주릴(Toltrazuril)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8]
- 디아베리딘(Diaver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9]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21), (29), (32), (35), (38), (63), (66), (73), (85), (112), (131), (132), (133), (151), (163), (164), (168), (170), (183), (188), (190), (196), (200), (206), (207), (209), (212), (213), (218), (224), (227), (239), (242), (249), (254), (255), (291), (302), (324), (325), (333), (335), (338), (356), (357), (358), (370), (371), (380), (394), (395), (403), (408), (409), (410), (417), (419), [별표 5] 중 (11)]
1) 농약 등록, 사용방법 등의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필요
2) 마늘(풋마늘포함)에 대한 헥사코나졸, 오이에 대한 클로르훼나피르, 엇갈이배추 및 딸기에 대한 테프루벤주론, 감귤에 대한 비페나제이트 기준 합리화
3) 현행 배추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에 따른 배추 기준 개정, 에토펜프록스의 호밀, 터부코나졸의 감 기준삭제, 아족시스트로빈의 수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의 기준 국제적 조화
4)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마.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3), (4), (8), (9), (11), (21), (26), (29), (30), (31), (32), (35), (38), (50), (63), (66), (67), (71), (73), (78), (85), (97), (111), (112), (131), (132), (148), (149), (151), (152), (161), (163), (164), (170), (178), (183), (188), (190), (196), (206), (207), (214), (218), (221), (224), (225), (227), (229), (233), (237), (242), (243), (246), (248), (290), (297), (302), (304), (308), (321), (324), (335), (337), (338), (349), (356), (357), (358), (361), (370), (371), (380), (388), (391), (393), (394), (395), (403), (408), (409), (410), (416), (417), (419), (423), (42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87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바. 신규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429), (430), (431)]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플루오피람, 메타조설프론, 설폭사플로르, 이소피라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7]
1) 「약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메벤다졸(119), 니트록시닐(120), 클로술론(121), 톨페남산(122), 툴라스로마이신(123) 및 시미아졸(124)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1.12.29 ~ 2012.1.17 (공고 제2011-249호)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 및 신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신규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나) 2012.3.30 ~ 2012.5.30 (공고 제2012-59호)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판단기준 신설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2) 규제심사
가) 규제심사 통과 (비중요규제) : 2012. 7. 27.(행정예고 제2011-249호)
나) 규제심사 완료 : 2012. 8. 13. (행정예고 제2012-59호)
 

📎 첨부파일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고시 제2012-100호, 120905).hwp (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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