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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가 제품 알림-식약청 수입식품과
✍️ RA2팀 📅 2012.08.22 00:00 👁 38
 
O  다음 제품은 2012.9.1일 선적분 부터 수입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수입 불가 대상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

< 예시 >
- 제조국은 중국이나 제3국인 일본 언어로 전체 인쇄된 제품 등
- 제조국은 미국이나 제3국인 태국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 등
- 제조국은 미국으로 일부 제품명, 성분명은 영어로 되어 있으나, 일본 표시법에 따른 제품명, 제조국, 수입업체 등을 인쇄한 제품 등

☞ 상기 제품과 같이 제3국의 수입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있어  제조국과 제3국간에 거래된다고 판단되는 제품
    반려 처리 대상으로 분류

O 제출서류
 - 상기 수입 불가 대상 제품이 2012.8.31일까지 선적되어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 경위서를 수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

◈  다국적 기업의 제품으로 여러 언어가 표시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거나,
     여러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이 함께 인쇄 된 경우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인쇄한 경우

📎 첨부파일 (1)

20120731 국내 수입 불가 제품 알림.pdf (1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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