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 RA 2팀 📅 2012.06.01 00:00 👁 37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이와테현 미나리에 대하여 2012년 5월 31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7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와테현 생산 미나리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첨부파일 (1)

5.31 수입식품과-1.hwp (82KB)
▲ 다음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제명 변경을 위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등 일부개정고시안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