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0호, 2012. 5. 18. 제정)에 따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등 9건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등 9건 고시의 제명 중 “지침”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고시에 적합한 제명으로 일괄 개정함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2호, 2010.10.21.)
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호, 2011.1.28.)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4호, 2010.5.25.)
라.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2010.11.8.)
마.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67호, 2009.11.9.)
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호, 2012.4.10.)
사.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2호, 2009.8.24.)
아.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3호, 2010.8.25.)
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8호,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