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2. 수입식품 안전관리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은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위생점검 실시기관 소속 위생점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참가 희망자는 담당자에게 e-mail(bghyung@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기관 소속 점검자
○ 일 시 : 2012. 5. 11(금) 14:00~18:00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평가원A동 114호
○ 내 용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관련 법령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제조업체 점검방법 및 점검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