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과 「약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기준설정 절차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지침 신설[제 1, 1, 31) 및 별표 8]
1)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절차의 투명성 위해 지침이 마련 필요
2)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 명확화,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명시, 잔류허용기준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규정, 각 단계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방법 설명
3)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시 관련 업체의 기준설정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1) 나라신(Narasin), 린코마이신(Lincomy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
2) 올라퀸독스(Olaquindox)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3]
3)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4]
4) 멜록시캄(Meloxicam), 플루닉신(Flunixin)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5]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8), (9), (11), (186), (209), (230), (290), (321), (345), (349), (352), (386), (391), (416)]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농약의 사용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오이, 참외에 대한 다이아지논의 기준 합리화, 배추에 대한 델타메쓰린, 테프루벤주론, 크레속심-메칠, 인독사카브, 디노테푸란, 피라크로스트로빈, 노발루론, 메톡시페노자이드, 플로니카미드, 만디프로파미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기준 합리화, 가지, 오이 및 딸기에 대한 후루디옥소닐, 풋마늘에 대한 클로로타로닐과 프로클로라즈, 수박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 기준 현실화, 헥사코나졸 중 바나나, 커피원두에 대한 기준 삭제
3)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라.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5] 중 (9)]
인삼농축액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재평가
마.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6] 중 (62)]
유에 대한 프로클로라즈의 기준 재평가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인 데코퀴네이트 등의 기준 개정[제 10. 5. 및 [별표 7] (6), (13), (24), (27), (29), (30), (33), (44), (49)]
1) 「약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데코퀴네이트 등 9종에 대해 기준을 세분화 및 어류의 기준을 가물치, 감성돔 등 일부 어류에 한하는 것으로 문구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사. 동물용의약품의 분류 개정[별표 7 (1), (3), (4), (10), (14), (15), (16), (18), (19), (20), (21), (22), (25), (26), (27), (28), (31), (33), (36), (42), (44), (45), (50), (51), (61), (63), (64), (65), (66), (67), (68), (69), (70), (82), (85), (86), (87), (88), (90), (91), (92), (93), (94), (95), (96), (97),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항생물질을 항생제, 성장호르몬을 성장호르몬제, 합성스테로이드제를 합성호르몬제, 베타-아고니스트 등 분류명을 일관성 있게 개정함
아. 신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7 중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약사법」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2) 국내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해 플루닉신, 멜록시캄, 프레드니솔론, 발네물린, 로베니딘, 톨트라주릴, 디아베리딘, 덱사메타손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10.12.31 ~ ’11.1.20 (공고 제2010-294호)
․동물용의약품인 데코퀴네이트 등 9종 기준 개정
․플루닉신 등 8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나라신 등 4종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동물용의약품의 분류명 54종 개정(항생물질 → 항생제, 성장호르몬 → 성장호르몬제, 합성스테로이드제 → 합성호르몬제, 베타-아고니스트)
- ’11.3.29 ~ ’11.4.18 (공고 제2011-36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 ’11.8.19 ~ ’11.9.7 (공고 제2011-159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신설
2) 규제심사 : ‘1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