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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2
✍️ RA 2팀 📅 2012.04.02 00:00 👁 3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호, 2012. 1.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판단 기준 신설[제 1, 1, 31]
1)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불검출 판단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돈이 야기되므로 개선이 필요
2) 식품공전 총칙에 불검출 처리에 대한 명확화
3)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나.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 및 신설
1) 새로운 농약이 사용․ 등록됨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등 23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s)-제2법 분석법 개정 [안 제 10, 4.1.2.2]
- 디코폴(Dicofol),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및 테트라디폰(Tetradifon)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1]
- 이소프로카브(Isoprocarb, MIPC) 및 카바릴(Carbaryl, NAC)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3]
- 카보후란(Carbofuran 및 3-Hydroxycarbofuran), 벤푸라카브(Benfuracarb), 카보설판(Carbosulfan) 및 푸라치오카브(Furathiocarb)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0]
- 피로퀼론(Pyroquilon) 및 트리싸이클라졸(Tricyclazol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1]
-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캡탄(captan), 폴펫(folpet) 및 캡타폴(capt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2]
- 알드린(Aldrin), BHC(α, β, γ-BHC and δ-BHC), DDT(p,p'-DDT, o,p'-DDT, p,p'-DDE and p,p'-DDD),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및 δ-Keto-endrin), 엔도설판(α-Endosulfan, 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클로르단(cis-Chlordane 및 trans-Chlordane) 및 헵타크로(Heptachlor 및 Heptachlor epox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3]
-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및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4]
- 훼녹시카브(Fenoxycarb),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및 메토프렌(Methopren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5]
- 페노트린(Phenothrin) 및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6]
- 아크리나쓰린(Acrinathrin), 비펜스린(Bifenthrin), 싸이클로프로스린(Cycloprothrin), 테플루스린(Tefluthrin) 및 할펜프록스(Halfenprox)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7]
- 비페닐(Biphenyl), 모노리누론(Monolinuron), 노나클로르(Nonachlor), 옥시카르복신 (Oxycarboxin)및 클로퀸토셋멕실(Cloquintocet-mexyl), 디클로사이메트(Diclocymet), 이소자디펜에틸(Isoxadifen-ethyl), 이소자플루톨(Isoxaflutole) 및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8]
- 클로메프로프에시드(Clomeprop acid), 클로프로프(Cloprop), 클로퀸토셋(Cloquintocet), 클로란슐람메틸(Cloransulam-methyl), 사이클아니리드(Cyclanilide), 디클로슐람(Diclosulam), 플로라슐람(Florasulam), 플루멧슐람(Flumetsulam), 플루미클로락(Flumiclorac), 이옥시닐(Ioxynil), 이소카바미드(Isocarbamid), 레나실(Lenacil), 메펜피르(Mefenpyr), 초산나프탈렌(1-Naphthylacetic acid) 및 트랄콕시딤(Tralkoxydim)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9]
-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9]
- 도딘(Dodin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43]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59]
-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75]
- 펜헥사미드(Fenhexamid)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0]
-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1]
-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2]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3]
3)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1) 식품공전에 수재된 동물용의약품 중 효율성이 낮은 시험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 5.3.63. 락토파민(Ractopamine), 클렌부테롤(Clenbuterol) 분석법 개정[안 제 10, 5.3.63]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200), (206), (209), (324)]
1) 농약 등록, 사용방법 등의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필요
2) 마늘(풋마늘포함)에 대한 헥사코나졸, 오이에 대한 클로르훼나피르, 엇갈이배추 및 딸기에 대한 테프루벤주론, 감귤에 대한 비페나제이트 기준 합리화
3)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마.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26), (29), (38), (50), (149), (206), (214), (218), (224), (225), (227), (237), (246), (248), (290), (321), (324), (335), (337), (349), (361), (380), (391), (403), (408), (409), (416), (417), (423), (42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31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7]
1) 「약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메벤다졸(111), 니트록시닐(112), 클로술론(113), 톨페나믹산(114), 툴라스로마이신(115) 및 시미아졸(116)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공고 제2012-59호, 120330).hwp (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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