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5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방사선 조사처리기술로 통칭되는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처리기술에 사용하는 선종을 유럽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선 조사처리 방식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식품조사기술을 위생적으로 취급·보관된 식품에 한하여 살균, 살충, 발아억제 또는 숙도조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식품조사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국제적인 사용현황과의 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식품조사처리기술이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등의 유용한 용도로 제한된 조건과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종(감마선(60Co), 전자선)과 사용목적(살균, 살충 등)이나 처리방식(조사)을 함께 병기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방사선 조사, 방사선 살균, 감마선 조사, 감마선 살균, 전자선 조사, 전자선 살균, 방사선 살충, 전자선 살충 등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원료용 또는 2차 살균용 등으로 한정하였던 곡류, 두류, 전분, 환자식 등의 품목별 식품조사 용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식품을 명확하게 하고 식중독균 기준을 개정하며 일반시험법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사선 조사기준 개정[안 제 2, 5, 6)]
1) 식품조사처리기준의 명확화 및 이용되는 선종의 국제적인 조화 추진
2) 식품조사 선종 확대 및 품목별 조사 용도제한 삭제
가)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전자선을 추가하고 방사선 조사기준을 “식품조사처리 기준”으로 개정함
나) 위생적으로 취급·보관된 식품에 한하여 살균, 살충, 발아억제, 숙도조절용도로만 식품조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용도이외의 식품조사처리를 제한함
다) 식품조사 처리기술의 명칭을 사용하는 선종과 사용목적이나 처리방식을 함께 병기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선을 이용한 식품조사 처리시 전자선 가속기를 10 Mev 이하로 사용하여 조사처리 하도록 하고,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마) 곡류, 두류, 전분, 환자식 등에 적용했던 품목별 식품조사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함
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흡수선량의 단위를 KGy에서 kGy로 변경함
3) 식품 조사처리에 사용하는 선종을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나.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 식품 개정[안 제 2, 5, 8), 제 5, 20, 5)]
1) 동일한 규격이 구분되어 있어 불필요한 혼동 발생
2) 메주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아플라톡신 기준을 삭제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아플라톡신 기준 개정
3) 동일한 규격을 통합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다. 식품 중 식품첨가물기준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 [안 제 5, 20, 5) 및 제 5, 24, 5)]
1) 식품 중 식품첨가물 규격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맞지 않은 오류 개선
2) 장류의 소르빈산 규격 및 젓갈류의 타르색소 규격을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으로 개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규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라. 식품 중 식중독균 기준 개정[안 제 5, 29-18, 5), (5), 제 6, 1, 1), (4), 제 8, 4, (5)]
1) 여름철 발생하는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인 장염비브리오균은 인체 위해성 및 식품의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필요
2) 장염비브리오균의 규격을 일부 식품류에서 g당 100 이하로 완화
3)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격 운영
마. 일반시험법 개정 및 삭제
1) 일반성분 시험법 개정[안 제 10, 1.1.4]
당질 및 식이섬유 시험법 개정
2) 아황산, 차아황산 그 염류 시험법 개정 [안 제 10, 2.5.2]
3) 미생물시험법 개정 [안 제 10, 3.4~3.5, 제 10, 3.7 ~ 3.9, 제 10, 3.13~ 3.14]
미생물 배지 및 장염비브리오균 정량시험법 신설,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유산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시험법 개정,
4) 곰팡이독소 시험법 개정[안 제 10, 6.1.2]
5) 중금속 시험법 개정[안 제 10, 7.1.2]
비소 시험법의 건식회화법 삭제
6) 방사능 시험법 개정[안 제 7.2 ]
7) 금속성이물 시험법 개정[안 제10, 9, 9.2, 9.2.1]
소금의 정상성분인 무기화합물이 금속성이물(쇳가루)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속성이물(쇳가루) 시험법 개정
바. 대마의 사용부위 명확화[안 [별표 1]]
1) 대마의 껍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료 사용의 혼동 발생
2) 대마의 사용부위인 ‘껍질이 완전히 제외된 씨앗’에서 껍질의 정의를 포엽과 종피로 구분
3) 사용부위의 명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원재료 명칭의 중복 또는 오기 수정 [안 [별표 1], [별표 3]]
1)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속단 삭제
2)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에서 담즙, 담낭을 쓸개(쓸개즙)로 수정하고 멧돼지쓸개 삭제
3) 곰부차의 부위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6,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