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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1.07.13 00:00 👁 4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4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통합 정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명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1. 04. 14. ~ ’11. 05. 06.)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11. 06. 16)
 

📎 첨부파일 (1)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17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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