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5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 및 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종이컵 등 가공지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이 합성수지제로 도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장된 합성수지제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재질규격 재정비(제 7. Ⅳ. 1. 1-1 ∼ 1-38)
현행 합성수지제(38종)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나.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제 7. Ⅳ. 1-11, 1-13, 1-35, 제 7. Ⅳ. 5)
(1) 폴리아미드 등 3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에서 유래되어 용출될 우려가 있는 라우로락탐 등 3종의 용출규격 추가 신설
(2) 합성수지제인 에폭시수지에 대한 4,4-메틸렌디아닐린의 용출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함
다. 합성수지제 등 43종 재질에 대한 용출규격 중 중금속 규격을 납 규격으로 변경(제 7. Ⅳ. 1, 2, 3, 4, 6, 8, 제 7. Ⅴ. 6)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목재류, 전분제에 대한 용출규격 중 비색법을 이용한 중금속 규격을 개별규격인 납 규격으로 개정
라.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의 합리적 개선(제 7. Ⅳ. 4)
(1) 종이컵 등 가공지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경우에는 도장된 합성수지제의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함
(2) 피자박스 등 종이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증발잔류물 규격 삭제
마.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법 추가(제 7. Ⅴ. 9)
셀로판, 종이제 등 6종 재질에 대한 비소 시험 시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10.12.28 ~ ‘11.1.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