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 식품에 대한 셀레늄 기준 및 시험법 신설을 통해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아·성장기용조제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제5, 19, 19-1, 5) 및 19-2. 5)〕
(1)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의 셀레늄 사용 기준 신설
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시험법 신설(제10, 1.2.1)
(1) 특수용도식품 중 셀레늄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 5. 18 ~ ‘10. 6. 8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