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색상․모양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색상·모양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12.28~’11.1.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