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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1.01.03 00:00 👁 4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중독균 및 일산화탄소 기준을 신설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며, 독성이나 약리효과가 있는 원재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안 제5, 3, 5), (7) 및 안 제5, 29, 29-1, 5), (2)]

     (1)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중 살모넬라 기준 신설


  나. 과일·채소류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 마련 [안 제5,18,18-1,5)의(6), 및 6)의(5)] 및 [안 제10,3,3.4,3.4.1의 66)및 3.26 신설]

     (1) 과일·채소류음료 중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대해 대장균O157:H7 외에도 베로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대장균O157:H7 규격을 장출혈성대장균 규격으로 확대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시험법 마련


  다. 젓갈류의 제조·가공 시 위생기준 구체화 [안 제 5, 24. 3), (3)]

     (1) 젓갈류 제조·가공 기준 중 사용되는 용구류를 녹이 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치리하도록 한 기준을 구체화

     (2) 젓갈류 제조·가공 시 가능한 한 부식에 강한 소재로 된 용구류를 사용하도록 권장


  라.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안 제6. 1. 1) (5) 및 2. 5) (3)]

     (1) 젓갈류 제조·가공 기준 중 사용되는 용구류를 녹이 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치리하도록 한 기준을 구체화


  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

      [안 제8, 3, (6)]

     (1) 식품접객업소에서 원료의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2) 야채 또는 과실 이외에는 세척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안 별표 3]

     (1)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독버섯 등 34 품목 추가


  사.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안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되어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함

     (2) 이민옥타딘 등 4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재평가 실시(별표 4)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9.18 ~ ’09.10.9

                                      ’09.10.8. ~ ‘09.10.29.

                                      ’09.12.22 ~ ‘10.1.13

                                      ’09.12.30 ~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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