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지체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세부표시기준을 정한 이 규정의 효력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고시 2009-218호 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10.11.26~12.16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12.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7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0호, 2010.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013년 7월 29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시 제2009-21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칙 제2조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2010. 12.3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