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제외) 전문을 게시합니다.
동 내용은 '10.12.1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식품공전 중 제7.을 제외한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되며, 제7의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됩니다. 따라서 식품공전(제7. 제외)의 개정고시된 내
용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의 제개정고시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