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6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0호, 2010. 7.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지체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세부표시기준을 정한 이 규정의 효력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고시 제2009-218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21,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