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3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자를 위하여 현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에 맞는 합리적인 HACCP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1) 업소별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HACCP 의무적용을 차등 시행하고 있으나, 업소별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업소에 알맞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규모 업소는 별도 선행요건과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에 따른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업소의 HACCP 활성화가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0. 10. 26~11. 1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